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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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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예물이 고가이거나 현물 상태가 중요하여 그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감정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는 예물의 현 시세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물을 훼손했거나 분실했을 때 유용합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라도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은 공동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시 고려됩니다. 그러나 도박이나 유흥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발생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