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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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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사건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리합니다.
상간남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면, 조정 조서에 합의된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지급 기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상간남은 그 조정 조서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합의 시 일시불, 분할 지급 등 지급 조건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